2017. 9. 5. 09:53
생활 정보/이슈
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'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'이 의결되었습니다.
(오예!!)
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9월 30일(토)부터 10월 9일(월)까지 10일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또한 연휴기간 중 10월 3일~5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.
이미 많이들 계획을 세워놓으셨겠지만 확정이 되었으니 안세우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알찬 연휴가되셨으면 좋겠습니다!
(신난다~!~!)
(오예!!)
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9월 30일(토)부터 10월 9일(월)까지 10일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또한 연휴기간 중 10월 3일~5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.
이미 많이들 계획을 세워놓으셨겠지만 확정이 되었으니 안세우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알찬 연휴가되셨으면 좋겠습니다!
(신난다~!~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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